- 세상의 모든 계산기 자유(질문) 게시판 일반
2024년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미쳤네
대통령이 자기 / 마누라 감옥가기 싫다고
비상계엄령 선포하네.
진짜 개돌았네...
댓글 28
-
-
-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61603&joNo=0077&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
-
계엄법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
-
-
-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0781?cds=news_media_pc
오전 4시 26분 추가담화(?) (녹화분) 방송
내용 요약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군 철수 시켰음.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할 건데, 새벽이라 쪽수가 안찼엉.
쪽수 차면 해제할껭~~
이게 말이냐? 방구냐?
-
-
-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6700001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 생략)
국무회의 없이 한 건 아니라는 기사인데,
일단 해명을 100% 믿을 수는 없음.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어차피 패거리일 가능성이 높고, 입벌구가 특기임.
기자는 그냥 "전해졌다"라고 적었을 뿐, "확인했다"고 적지는 않음.
-
-
-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여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자이지,
헌법을 유린하여 자기와 마누라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윤석렬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하고 총부리를 겨눈 것은 명백한 내란죄이고,
그 계획에 동조하여 계엄령을 계획하고 실행한자는 모두 내란죄로 처분해야 한다.
"실패한 쿠테타"라는 사태의 본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금 순간에
내란수괴 윤석렬을 지금 이 시점까지도 옹호하는 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모조리 부정하는 자이며,
헌법상 법률상 모든 것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제제하여야 한다.
정당이라면 정당 해산을 시켜야 하고,군인이라면 잡아서 군형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사망을 선고해 주어야 한다.
헌법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헌법을 유린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에 기대지 않을 것이다.
-
-
-
돌아가는 판을 보니
윤석렬,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 충암파들이 내란 주도한 거구만계엄사령관은 바지사령관으로 앉혀 총알받이 시키고 지들은 실패하니까 토끼고
-
-
-
형법 제87조 내란
-
-
-
대한법학교수회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시국성명서
[한국법학교수회는 12월 3일 밤에 벌어진 사태에 관하여 제기된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관에 정해진 적법절차에 따라 소집된 대의원총회를 거쳐 구성원의 총의를 수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학교수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대의원총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결국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단언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된다. 그러나 누가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다. 선포 절차도 법에 위반된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선포 이후의 조치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따라야 하며,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금지된다. 그러나 포고령은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은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고 했다.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였다.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 사태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엄중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24. 12. 05.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조홍식
연명 명단 (가나다 순, 괄호 안은 소속 대학, 2024.12.07.10:00)
강성태(한양대학교), 강은현(서울시립대), 강승식(원광대), 강주영(제주대), 강태수(경희대), 강헌(아주대), 경건(서울시립대), 계인국(고려대), 고상현(대구대), 고수현(한양대), 고영미(숭실대),고유강(서울대), 고재종(선문대), 고준석(전주대), 고형석(한국해양대), 공두현(서울대), 공진성(한국외대), 곽민희(숙명여대), 권건보(아주대), 권지현(광운대학교), 권형둔(국립공주대), 권혜령(한국방송통신대),김건호(충북대), 김기선(충남대), 김기창(고려대), 김덕중(원광대), 김도균(서울대), 김동준(충남대), 김두진(국립부경대), 김두형(경희대), 김린(인하대), 김미라(부산대), 김민배(인하대), 김범준(단국대), 김병기(전주대), 김복기(서울대), 김상균(청주대),김상명(제주국제대), 김상용(중앙대), 김상중(고려대), 김상태(순천향대), 김성돈(성균관대), 김성진(전북대), 김성태(숭실대), 김성필(호원대), 김성호(국립부경대), 김세준(성신여대), 김수연(제주대), 김수정(명지대), 김연미(성균관대), 김연미(전남대), 김연식(성신여대), 김영순(인하대), 김영희(연세대), 김윤홍(전주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원(성균관대), 김정연(이화여대), 김정환(연세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진(경희대), 김진곤(광운대), 김태오(국립창원대), 김하열(고려대), 김해원(부산대), 김혁(국립부경대), 김현철(이화여대), 김형섭(국립한밭대), 나지원(아주대), 남궁술(경상국립대), 남하균(울산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노수환(성균관대), 도경옥(충남대), 류경은(고려대), 류병관(국립창원대), 류창호(아주대),문건영(제주대), 문덕민(전남대), 문병효(강원대), 문영화(성균관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철(강원대),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규환(영산대), 박근웅(부산대), 박배근(부산대), 박병욱(제주대),박석일(국립목포대), 박선종(숭실대), 박성민(경상국립대), 박성은(계명대), 박성호(한양대), 박시원(강원대), 박영규(명지대), 박영목(국립순천대), 박은정(한국방송통신대),박인호(전남대), 박인환(인하대),박정구(숙명여대),박정연(한경국립대), 박정훈(경희대), 박종미(전남대), 박종원(국립부경대), 박종준(강원대), 박준영(경상국립대), 박지원(서울시립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태신(전북대), 박태현(강원대), 박혜진(한양대), 방승주(한양대), 방준식(영산대), 백범석(경희대), 서보학(경희대), 서을오(이화여대), 서의경(광운대), 서인겸(경희대), 손영화(인하대), 손창완(연세대), 손창일(수원대), 손홍락(동아대), 송승은(배재대), 송문호(전북대), 송오식(전남대), 송재일(명지대), 송호영(한양대), 신동룡(강원대), 신동훈(성균관대), 신용인(제주대), 신윤진(서울대), 신은주(한동대), 신호영(고려대), 심재무(경성대), 심희기(연세대), 안경옥(경희대), 안동인(이화여대), 안병하(강원대), 안성조(제주대), 안성포(전남대), 양선숙(경북대), 양천수(영남대), 양현아(서울대), 양형우(홍익대), 오대영(제주대), 오문완(울산대), 오수용(제주대), 오영걸(서울대), 오정진(부산대), 원유민(서울대), 원혜욱(인하대), 유영국(한신대), 유주성(국립창원대), 육태우(강원대), 윤석진(강남대), 윤성현(한양대), 윤승영(한국외대), 윤은경(제주대), 윤지현(서울대), 윤태영(아주대), 윤효영(한림대), 이국운(한동대), 이국현(충북대), 이규호(중앙대), 이경규(인하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일(연세대), 이계정(서울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다혜(한동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진(서울대), 이로리(계명대), 이민영(가톨릭대), 이상복(서강대), 이상훈(경북대), 이석배(단국대),이석우(인하대), 이성기(성신여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소영(제주대학교), 이승민(성균관대), 이승택(충남대), 이승현(동국대), 이영무(전담대), 이윤제(명지대), 이은희(충북대), 이장희(국립창원대), 이재경(원광대), 이재승(건국대), 이재협(서울대), 이재훈(성신여대), 이재훈(한국외대), 이재희(공주대), 이정수(서울대), 이정표(부산대), 이존걸(전주대), 이종수(연세대), 이주연(한양대), 이주원(고려대), 이준일(고려대), 이준형(한양대), 이준희(광운대), 이준범(인하대), 이지은(숭실대), 이진국(아주대), 이창희(서울대), 이헌묵(경북대),이해완(성균관대), 이혜진(국립안동대), 이호영(한양대), 이호용(한양대), 이호행(한국방송통신대), 이홍민(가톨릭대), 이황(고려대),이황희(성균관대), 이훈종(동국대), 임규철(동국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용(서울대), 임예준(고려대), 장경원(서울시립대), 장민(창원대), 장병일(동아대), 장보은(한국외대), 장용근(홍익대), 장철준(단국대), 전명길(광주여대), 전상현(서울대), 전윤경(한양대), 전종익(서울대), 전형배(강원대), 정경수(숙명여대), 정광현(한양대), 정구태(조선대), 정남철(숙명여대), 정병호(서울시립대), 정선주(서울대), 정성숙(영산대), 정소민(한양대), 정영선(전북대), 정영훈(국립부경대), 정인경(이화여대), 정은아(건국대), 정종헌(이화여대), 정진석(국민대),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정희철(대구가톨릭대), 조기영(전북대), 조동은(서울대), 조상혁(우석대), 조수혜(전주대), 조은희(제주대), 조정현(한국외대), 조지만(아주대), 조지현(한림대), 조한상(청주대), 조혜신(한동대),조훈(인하대), 조희경(홍익대), 주강원(홍익대), 주지홍(부산대), 주현경(충남대),진희권(경기대), 차상육(경북대), 차성안(서울시립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채형복(경북대), 천경훈(서울대), 최계영(서울대), 최광선(건국대), 최대호(대진대), 최명지(인하대), 최봉경(서울대), 최성진(동의대), 최승필(한국외대), 최영주(부산대), 최원(아주대), 최원준(경상국립대), 최인호(충남대), 최준규(서울대), 최지현(제주대), 최진수(연세대), 최호진(단국대), 표명환(제주대), 하명호(고려대), 한상훈(연세대), 한상희(건국대), 한승수(중앙대), 한승훈(동신대), 한영수(아주대), 한인섭(서울대), 함태성(강원대), 허완중(전남대), 홍관표(전남대), 홍대식(서강대), 홍대운(동국대), 홍선기(동국대), 홍성수(숙명여대), 홍완식(건국대), 홍진영(서울대), 홍태석(원광대), 황남석(경희대)
총 315명
-
-
-
카이스트 교수 시국 성명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큰 충격과 혼란에 빠뜨렸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행동으로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국가의 자긍심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본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으나, 역사의 시곗바늘이 뒤로 돌아간다는 절망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국민의 고통은 어찌 헤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과학자의 진리 탐구와 민주 시민의 정의 추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난 2월 이곳 학문의 전당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민주적 가치가 훼손되었음에도 침묵 했다. 이 같은 횡포가 온 국민을 향하는 지금 우리는 반성하며 목소리를 낸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태를 주도한 관련 인사들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헌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4. 12. 5.
카이스트 교수 서명자 일동
-
-
-
미주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벼랑 끝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의 아픔을 경험한 국민과 해외동포에게 또 다시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도래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민주주의와 협치는 사라지고, 사리사욕에 앞선 대통령과 주변 세력의 국정농단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한다. 최고 권력자 혹은 그의 가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면책될 수 없고,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라도 범법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기록될 25번의 거부권을 남발하였으며,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사익에 전용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는커녕, 이를 밝히려는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오히려 항명죄의 범죄자로 취급하여 기소하였다. 이뿐인가? 이태원에서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할 주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고교 후배라는 이유로 여전히 장관의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10만 명의 인파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대응부터 수습까지 실패하고, 그 누구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았다.
현 정부의 근거없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자멸을 넘어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참전이나 한반도 핵전쟁도 불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핵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이다. 따라서, 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국가의 안위,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라고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과 가족의 사익만을 위해 골몰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수사대상인 영부인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국정개입을 중단하라.
하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정치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라.
하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조력하는 국민의 힘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
하나. 분단극복은 민족의 염원이다. 파탄 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라.
비록 지금 우리는 해외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지식인의 책무로서 조국의 정치파행과 퇴락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윤대통령은 4.19 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2017 년의 박근혜가 될 것인가? 또 다시 시민의 힘으로 권력을 회수해야만 하겠는가?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권력은 없다. 대통령 윤석열은 하야하라!
2024 년 11 월 30 일 미주 교수 및 연구자 일동
미주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참여자 명단 (2024년 11월 30일 기준)
1. 김수현 University of Arizona
2.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3. 김 준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4. 김양수 Virginia Western Community College
5. 유영주 University of Michigan
6. 허 창 Niagara University
7. 장혜정 Clemson University
8. 이조영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9. 김소정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10. 김재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Pembroke
11. 이용환 Louisiana State University
12. 손재봉 California State University
13. 김 덕 St. Ambrose University
14. 박근표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15. 이재진 Iowa State University
16. 안동욱 Iowa State University
17. Kevin Byon Indiana University
18. 서민영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19. 이숙영 Baylor College of Medicine
20. 권재락 University of Michigan-Dearborn
21. 신유미 Lamar Institute of Technology
22. 윤지원 Stony Brook University
23. 윤장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Keck School of Medicine
24. 이은신 Ohio State University
25. 조연주 University of Texas at Tyler
26. 남상곤 Azusa Pacific University
27. 이석기 Youngstown State University
28. 임 숙 St. Catherine University
29. 손민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30. 홍상진 Saint Leo University
31. 임태환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32. 정장욱 Louisiana State University
33. 정영철 Mount Royal University
34. 양철호 Oklahoma State University
35. 한충희 Hope College
36. 이영선 Columbia University
37. 송현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38. 송상헌 Tenneco
39. 김용택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40. 주영화 Virginia Tech. University
41. Jay Kim University of Cincinnati (Emeritus)
42. 윤성도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43. 정승우 Columbus State University
44. 이서희 University of Huston
45. 송미혜 Oakland University
46. 김형수 University of Kentucky
47. 임민수 Slippery Rock University of Pennsylvania
48. 이승환 Iowa State University
49. 김현준 University of Washington
50. 박보영 Radford University
51. 이종연 Loyola Marymount University
52. 이 철 Wayne State University
53. 여은호 Plymouth State University
54. 심종민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55. 김태성 Liberty University
56. 김정환 University of Arkansas
57. 성준기 Western Kentucky University
58. 오동하 NIH
59. 하병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60. 이상래 Texas A&M University
61. 고성연 Queens Colleg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62. 이지용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63. 오혁근 Ford Motor Company
64. 송형진 Walgreens
65. 김수진 George Mason University
66. 주백규 Slippery Rock University of Pennsylvania
67. 고은아 Kennesaw State University
68. 장재원 SUNY at Brockport
69. 최태열 University of North Texas
70. 이철호 SCAG
71. Eddie Rhee Stonehill College
72. 장승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73. 박종규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ollege of Staten Island
74. 김상섭 Rosalid Franklin University (Retired)
75. 하재식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76. 김성재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77. 김용헌 University of Cincinnati
78. 김영훈 North Carolina Wesleyan University
79. 송현섭 University of West Georgia
80. 이보영 Iliff school of Theology
81. 손민웅 University of Kentucky
82. 전선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83. 조민아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DC
84. 민평갑 Queens College
85. 김기범 Winston-Salem State University
86. 김수진 University of Kentucky
87. Rosie Jahng Wayne State University
88. 김지철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89. 주형숙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90. 송학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Dominguez Hills
91. 김대원 Oakland University
92. 최진영 Colgate Rochester Crozer Divinity School
93. 김나미 Spelman College
94. 박영락 Columbus State University
95. 정효정 Texas Tech University
96. 최윤선 Valdosta State University
97. 김일환 University of Tennessee Health Science Center
98. 유은영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99. 김지은 University of Chicago
100. 최명동 Oakland University
101. 여태호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02. 허 윤 Loras College
103. 장우영 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104. 박성균 University of Michigan
105. 박흥만 East Texas A&M University
106. 이진규 University of Georgia
107. 유재중 Youngstown State University
108. 박승현 St. John's University
109. 김성희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10. 엄대석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11. 신정란 (Individual)
112. 이관승 University of Houston-Victoria
113. 김향숙 Towson University
114. 임형일 Kent State University
115. 서상철 University of Windsor
116. 정인숙 St. Mary's University
117. 김성주 North Carolina University
118. 민들레 University of New Hampshire
119. 강 민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120. 전명훈 Virginia Tech University
121. 박도영 Illinois State University
122. 정문영 Wilkes University
123. 김두옥 University of Kentucky
124. 이경배 University of Oklahoma(Retired)
125. 조수제 Fordham University
126. 민병희 Wayne State University
127. 이동수 Arkansas Tech University
128. 김아영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129. 옥치형 Temple University
130. 윤용순 Oakland University
131. 이범수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32. Albert S. Kim. University of Hawaii -Manoa
133. 고명숙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34. 손영무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135. 안준영 University of Michigan
136. 배연주 Ferris State University
137. 백태웅 University of Hawaii-Manoa
138. Paul Chang Stanford University
139. 장수은 University of Michigan
140. 조항태 University of Minnesota
141. 유영미 Rutgers University
142. 최덕효 University of Maryland
143. 최경희 University of Chicago
144. Simone Chun Korea Policy Institute
145. Patrick Chung University of Maryland
146. Bruce Cumings University of Chicago
147. John Duncan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148. 어경희 Yale University
149. Clara Han Johns Hopkins University
150. 한정아 University of Michigan
151. Angie Heo University of Chicago
152. Christine Hong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153. 황인구 Boston College
154. Susan Hwang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155. 전승희 Boston College
156. Kelly Jeong University of California-Riverside
157. 정영아 George Mason University
158. 김보형 Vanderbilt University
159. 김지형 University of Hawaii-Manoa
160. Daniel Y. Kim Brown University
161. 김은정 Syracuse University
162. 김하야나 Ohio State University
163. 김재은 University of Michigan
164. 김진원 Smith College
165. 김준영 New York University
166. Monica Kim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67. Nora Kim Mary Washington University
168. 김필호 Ohio State University
169. 김수복 KAPP
170. 김성은 Harvard University
171. Anna Lee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gne
172. 이진경 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
173. 이남희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174. Jenny Wang Medina Emory University
175. Albert L. Park Claremont McKenna College
176. 박은희 University of Chicago
177. 박현선 George Mason University
178. 박현숙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179. 박현준 University of Pennsylvania
180. 박소원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Barbara
181. 박선영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82. 이주연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83. 신나리 University of Michigan
184. 손수영 Cornell University
185. 성낙길 University of Hawaii-Manoa
186. 위정은 Northwestern University
187. Jini Kim Watson University of Melbourne
188. Travis Workman University of Minnesota
189. 양성익 Arizona State University
190. 윤상석 University of Iowa
191. 홍양선 University of New Mexico
192. 강남순 Christian University
193. 고재숙 Baylor College
194. 김윤희 Kennesaw State University
195. 김푸름 University of North Dakota
196. 안승걸 Duke University
197. 안인숙 New Mexico State University
198. 엄대석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199. 유재혁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 이윤석 University of Florida
201. 이향순 University of Georgia
202. 임 숙 St. Catherine University
203. 정 명 Georgia Southern University
204. Edwin Jung Stephen F. Austin State University
205. 최태열 University of North Texas
206. 최환석 University of Guelph
207. 이지애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208. 박순혜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9. 조지원 Oregon State University
210. 박인수 Dakota State University
211. 허성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212. 이 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Retired)
213. 유은미 Sacramento State University
214. 이다배 Kennesaw State University
215. 신경호 Nor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
216. 황석연 Lamar University
217. 정미영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18. 이철우 Ferris State University
219. 박도회 University of Michigan, Dearborn
220. 이윤주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221. 갈 홍 York University
222. 이윤경 University of Toronto
223. 송제숙 University of Toronto
224. 강소희 University of Toronto
225. 정가영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226. 박연배 Savannah State University
227. 조영기 Texas A&M University
228. 박경선 University of Michigan
229. 이수찬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230. 김다혜 Northwestern University
231. 유용석 Carnegie Mellon University
232. 안진수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233. 배 민 University of Windsor
234. 이소림 University of Pennsylvania
235. 신선우 Oakland University
236. 박의상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15)
-
-
-
두려움 앞에 용기를 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책임감의 무게에 달려 있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도량에 달려 있다.
-
-
-
<범불교시국회의 긴급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함과 동시에 하야하고
군인과 경찰은 내란죄의 공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헌법 제77조 ①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에 추호도 해당하지 않는 헌정 질서 전복 행위다.
국회법에 따른 예산 의결이나 헌법 21조 ①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따른 퇴진운동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행위를 터럭 만큼도 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전복함으로써 스스로 탄핵 사유를 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5.18 재판에서 판결하였듯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더구나 대통령이 전혀 요건이 구성되지 않음에도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전복하였고 명명백백한 위헌을 범하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고 하야할 것을, 경찰이든 군인이든 국회의원의 국회의 출입을 막거나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자는 모두 내란죄를 범하는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12월 3일 범불교시국회의
-
-
-
역시... 호국불교 1짱
-
-
-
천주교인권위원회가 2024. 12. 5. 발표한 성명서
비상계엄선포, 민주주의와 인권도 멈췄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인권, 더 단단한 평화로 나아가야!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믿을 수 없는 비상계엄선포가 지난 12월 3일 밤 실제로 발생했다. 온 국민이 국회를 범죄소굴이라 부르며 종북 세력을 끝장내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와 도로를 장악한 장갑차 그리고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군인들을 생중계로 보았다. 이 참담한 실제상황은 ‘영화 같은 일’도, ‘해프닝’도 아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시도이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인권침해 사건이고 대통령이 국가공권력을 오·남용한 범죄행위이다.
비상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 것과 모든 언론과 출판을 언론사가 통제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고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하고 포고령 위반자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처단’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참담한 인권침해이다.
다행히 계엄선포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 해지를 선언했지만 인권 침해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권침해의 시간이 1초이든, 6시간이든 상관없이 이 엄청난 ‘인권침해’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비상계엄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정부 관계자들에게 있다.
온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총과 군대로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이들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 일 말고는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는, 차별과 혐오가 차지할 자리가 없는, 전쟁의 공포와 군사적 대결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우선되는 가치로 여기며 지난 35년간 활동해 온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넓은 인권, 더 단단한 평화로 나아가야 길에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5.
천주교인권위원회
-
-
-
ㄴ MBC 의 "내란 피의자 윤석렬 대통령"이 한계치일까? 그래도 응원은 못할망정 MBC 까면 사람xx 아니지..
ㄴ "중대범죄 피의자" 내란을 내란이라 말할 수 없는 건가?
기성언론은 왜 반란수괴를 반란수괴라고 말하지 못하는가?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니들 방송 카메라에 정확하게 찍힌 사람에게도
살인범이라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날 때까지 살인범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할 것이냐?스스로의 본질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왜 기자가 필요하고 언론인이 필요하냐?
그냥 CCTV만 달아놓고 AI 에게 판단해서 말하게 하면 되지.
얼마나 X병신으로 봤으면 계엄령하면서 장악할 시도조차 안했을까?
-
-
-
개정 헌법에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저항권"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번처럼
위헌/불법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개개인으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음.
오직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놓는 것은 매우 비양심적인 처사임.
-
-
-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에서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
-
-
이번 내란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언론 환경에서는 국민들이 기자나 언론인을 통해 취재되고 편집된 정보를 TV나 신문 같은 매체를 통해 전달받는 수동적 '정보 소비자'에 불과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전달되면서, 국민 개개인이 '직접 목격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하며, 심지어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실시간 스트리밍 덕분에 특정 사건의 전개 과정이 국민들에게 날 것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정치인들이 상황에 처해 있는지/어떤 행동을 하는지/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시간 목격했고,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어떤 작전을 벌이고 있는지/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실시간 목격했으며,
경찰이 어떤 바보같은 짓을 저지르는지/해야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는지를 실시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이 어떻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매 순간순간을 같이 목격하고, 같이 경험하는 말 그대로 "역사의 산증인"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 정보는 대중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누가 이끌어 내려고 시도한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간접 정보들 뿐이라면, 상황판단과 행동의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 눈으로 본 정보들을 통해 즉시적인 판단이 가능해졌고, 즉시 행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호도하고 눈속임하려는 자들에게
"아 내가 두 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똑똑히 봤는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는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보 권력을 대중에게 돌려주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번 12.3내란 사태는 "실시간 스트리밍"의 힘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이후 사태의 수습 국면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
-
이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봉쇄 /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 / 국회의원 체포 / 등등의 명령을 받은 군인, 경찰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ChatGPT-4o 답변
질문하신 상황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군인과 경찰의 행동은 헌법적, 윤리적, 법률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해당 포고령의 조치가 내란죄 또는 헌법질서 파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관여하는 군인이나 경찰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77조: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 필자 주 : 승인이 필수인 것은 아님 헌법 제46조: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자 주 : 조항이 맞지 않지 않음.- 군인의 의무: 군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적 명령을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령은 무효이며, 이를 따를 경우 오히려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불법 명령에 대한 군인·경찰의 행동 지침
(1) 명령 거부의 정당성
- 군형법
제48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 처벌되지만,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거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필자 주 : 44조(항명) - 명령의 합법성 검토: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이를 집행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 국회 봉쇄와 체포 명령의 거부
- 국회의 독립성 보장: 국회의 봉쇄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위반하며, 이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불법 명령에 대한 책임 회피: 군인과 경찰이 명령을 거부하면 개인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내부 고발 및 합법적 대응
- 군 내부에서는 상급 지휘관이나 국방부, 헌법재판소, 국회에 불법성을 보고해야 합니다.
- 경찰 역시 법무부, 검찰, 언론 등을 통해 불법적 지시를 알리고 법적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된 문제
(1) 체포의 위법성
-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체포나 구금되지 않습니다.
- 계엄령이 헌법적으로 무효라면, 이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행위는 불법 구금에 해당합니다.
(2) 영장 없는 체포·구금
-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으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를 위반하며 무효입니다.
4. 사태 발생 시 예상되는 법적 후폭풍
- 명령을 따른 군인·경찰: 내란죄 및 불법행위 공모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명령을 거부한 군인·경찰: 헌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엄령 주도자: 헌법 파괴 및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5. 정리: 군인과 경찰이 해야 할 일
- 명령의 위법성 검토: 명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면 집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 불법성 보고: 상급 기관, 국방부,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불법성을 알립니다.
- 헌법 수호의 의무 수행: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며, 내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 헌법 제77조: 계엄령 선포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하며, 국회의
-
-
-
내용 맥락에서는 대부분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내용상 오류가 있음.
-
-
-
미국은 몰랐을까?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권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나"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이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
(중략)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88509
셔먼옹 한국국민/내란세력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던 본심은 "만약"을 지우고 해석해야하지 않을까?
셔먼이 미국의 주요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미국! 그 자체로 볼 수는 없고, 미국 내 하나의 세력을 대표할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N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다른 입장을 내란세력에게 내비쳤을 수도 있을 겁니다.
-
-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557757
2024.10.15합참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종합]
남북 육로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 추정
북에서 요새화 공사를 하면서 미군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는데...
이건 계엄을 어떻게 알아채고 했던 대응 중 하나였을까?
1. 1년 전부터 관련 작업을 해왔다고 하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2. 우크라이나 파병(?)에 따른 전력공백을 매우기 위한 단순 방어 대책 중 하나였을까? (실제 파병이 됐는지는 확인이 필요)
3.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측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속마음이고, 그걸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어떤 경우든,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도발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만큼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
-
-
미 국무부 부장관 “한덕수 역할 지지…고위급 직접 접촉할 것”
이본영 기자2024. 12. 20. 06:05
타임톡13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 출처: 미국 국무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진 출처: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지지한다며 한-미 고위급 접촉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해 “우리는 그의 과도적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계속해서 깊은 관여의 신호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2009~2012년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한테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한국의 헌법적 절차를 지지했으며, 한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및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 준수를 주장해왔다. 그는 또 “우리는 이 위기의 과정에서 한국의 과도적 정부뿐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라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야당과도 이번 사태를 놓고 대화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사태 와중에 중단된 한-미 고위급 접촉을 재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캠벨 부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적절한 시기에 한국과의 고위급 직접 접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 발발 직후 한·미가 워싱턴에서 하려던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TTX)이 무기한 연기됐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달 초 일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만 찾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다음달 20일에 취임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고위급 직접 접촉은 의미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가 외교적 접근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는) 북한과 김정은에게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나는 그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추구한 식의 외교가 효과적일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1·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시도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
-
-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2999.html
어휴... 이 한심한 자들 아직도 정신 못차리네...
"황당한 소설같은 얘기"라고?
아니지!
"정말 무섭고 소름끼치는 얘기"인 건 맞지만,
황당하냐 아니냐를 따진다면 "황당한 얘기"는 아닌 거야.
소설같은 얘기나 현실같은 얘기냐를 따진다면 "현실같은 얘기"에 해당해.
황당한 소설같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면,"너는 정말 어린아이같은 순수함을 가졌구나" 하고 칭찬해 주고 싶어.
국회가 불안을 키웠다고 하지만, 잘 보면 그렇지 않아.
불안은 더 커질 수 없을 만큼 이미 커질대로 커져있어.
전날 담화로 대통령의 광기가 아직 죽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봤잖아?
내란을 획책하고 9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고!!!!!
처음 계엄 선포할 때와 그 상태와 똑같다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너희는 그 담화로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에 납득이 간 거야? 그래서 불안이 좀 가셨어??
나는 그냥 "윤석렬 미쳤네"라고 말하고 넘겨버리기엔,
상황이 너무나 불안한 거야.
그런데 김어준의 주장은 무섭지만 합리적이어서
(대충 예상은 했지만) '음... 저런 식으로 12.3 쿠데타를 합리화하려고 했겠구나' 를 드러내 안개를 걷히게 해 주었고,
'그럼 지금 시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쿠데타를 계속 노린다면 어떤 길로 가고 있겠구나' 상황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전혀 그 속을 알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상황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상황적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거 아냐?
너희는
"2024년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인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 저 한심한 것들... stupid!" 정도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면 너희들 정말 바보인 거야. 저것들은 너희만큼 바보는 아닌 거고...
검증은 어렵다고 본인이 이미 밝힌 거고,
이건 언론이 때로 달라붙어도 밝히기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완전히 검증했냐 안했냐로 시비 붙는건 옳지 않아.
검증이 필요 없다는게 아니고 하긴 해야지. 그래 하면 되는거야.
가능성이 높냐 낮냐를 판단해서
"말도 안되는 얘기다"라고 기사 쓸 놈은 쓰고,
"그럴듯 하다. 일단 조심해야 한다"라고 기사 쓸 놈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물론 검증하면 좋지. 그래 검증하면서 기사 써. 누가 막고있냐?
국회에서 한마디라도 할 사람은
완전 검증된 발언만 하세요라고 하면
사람이 신도 아닌데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냐?
-
-
-
ChatGPT-4o
질문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경우,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인물(참모, 각료 등)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쿠데타를 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자. 지도자는 광기가 서려있어 자기와 완전 동조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행동을 하면 그걸 막을 수가 없겠지. 군대는 완전장악은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인의 유일한 임무다라고 생각하는 바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부대는 충분히 있어. 하지만 사령관들과 달리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명령에 따를지는 알 수 가 없어. 아마 주저주저하게 될 거야. 내적 갈등을 겪는 거지. "하는게 맞나? 거부하는게 맞나?"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없어. 동맹국은 허가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으니, 사전통보는 하지 않을 것이고, 사후 승인받으면 된다고 믿어버림. 오직 내적 권력 장악이 목표이므로 외교는 안중에 없음. 북한을 자극해 공격해 오도록 유도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도발에도 반응해 오지 않아서 포기한 상황. 사회적, 윤리적 한계를 벗어나 작전을 성공시키려고 할 때 쿠데타 계획을 세운 세력은 어떤 시나리오를 쓸거라고 생각해?
이 가정에서 제시된 비정상적 상황은 지도자의 광기와 주변의 무력감, 군 일부의 명령 이행 가능성, 외교적 고립, 그리고 북한의 비협조로 매우 제한적이지만,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쿠데타 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전격적이고 제한적인 작전 개시
- 초기 목표: 군사적 작전을 "최소한의 저항"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의 핵심 인프라(지휘 통제 시설)와 주요 정부기관(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을 신속히 장악.
- 특수부대 투입: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를 동원하여 작전을 실행하며, 초기 혼란을 줄이고 빠른 권력 전환을 시도.
2. 명분 없는 계엄령 선포
- 위기 상황 조작: 국내 테러 위협, 치안 붕괴, 가상의 외부 간첩망 적발 등 비상 상황을 조작.
- 계엄 선포와 언론 통제: 계엄령을 선포하며 주요 방송과 인터넷을 차단, 시민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혼란을 가중시킴.
- 명분 없이라도 군 지휘관 설득: “국가 안정”이라는 추상적인 명분으로 현장 지휘관들에게 계엄령의 필요성을 설득.
3. 군 내부의 저항 무력화
- 주요 반대 세력 제거: 쿠데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휘관과 정치인을 신속히 체포하거나 격리.
- 군 내부 분열 활용: 명령 불복종이나 내적 갈등을 겪는 지휘관들을 감시하며, 행동을 제약할 심리적 압박을 가함.
- 명령 강제화: “명령 불이행은 반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군 내부 반란 가능성을 억제.
4. 초기 여론 조작
- 소규모 조작된 시위 조직: 군의 행동을 지지하는 “자발적 시민 집회”를 연출하여, 민간인과 군의 결속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만듦.
- 반대 시위 탄압: 초기 반대 여론과 시위를 무력으로 신속히 진압하여 반대 세력이 조직화되지 못하도록 방지.
- 심리전 활용: 쿠데타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감을 동시에 조성하여 시민들이 혼란 상태에 빠지게 함.
5. 지속적 권력 강화
- 정부 조직의 대규모 숙청: 기존 고위 공무원 및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교체.
- 군사 정부 체제 선언: “임시 정부” 형태를 띠면서 군사 정부가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
6. 동맹국과의 협상 준비
- 사후 정당성 주장: 쿠데타의 이유를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포장.
- 동맹국에 신속한 협상 제안: 정권 교체가 동맹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외교적으로 타협을 제시.
추가적인 시나리오 요소
- 민간 세력 활용: 특정 단체(예: 극단적 이념을 가진 집단)를 동원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 시도.
- 폭력적 사건 조작: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상의 테러나 폭동을 조작해 공포를 조성.
- 군 내부 조작: 쿠데타에 회의적인 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상황 보고나 명령)를 제공.
결론
이러한 시나리오라도 성공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한국 사회의 강력한 시민 저항 의식과 국제사회의 감시, 동맹군의 개입 가능성, 군 내부의 반란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비윤리적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지도자 및 관련 세력은 정치적, 법적, 도덕적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
-
-
12월 14일. 탄핵 가결
가204 / 부85 / 기권3 / 무효8
내란수괴 끌어내는데 11일이나 걸렸네...
얼마나 많은 내란 동조세력이 있다는 거야?
-
4일 오전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 (재적300, 재190, 찬성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