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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세상의모든계산기 님의 최근 댓글
2번 사진 3개 사진 공통적으로 구석(corner) 에 증상이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영상 찾아보니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듯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xRBohepzwc ㄴ Liquid Crystal Leakage (액정 누설). ㄴ 손으로 밀어내니 주변으로 밀려나네요. 그래서 점으로 보이기도 하구요. 2025 10.29 500! 의 십진수 근사값 확인 500! = 1.22013682599111006870123878542304692625357434280319284219241358838 × 10^(1134) (참값, 울프람 알파) 2025 10.29 관련 라이브러리 https://allcalc.org/56263 sgn(x) 내장된 부호 함수(signum function)와 달리, 이 함수의 sgn(0)은 0을 반환합니다. 2025 10.29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작자 추천) 1. mylib 폴더에 넣기 2. Actions ➡️ library ➡️ refresh libraries 실행 하기 2025 10.29 ChatGPT-5 기호(÷, /, :) 자체는 의미적으로 같은 “나눗셈”을 뜻하지만, 문맥(사람이 쓰는 수학 vs 컴퓨터/프로그래밍)에 따라 해석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전통 수학 표기 — ÷, /, : 수학 교과서, 논문, 일반 문서 등에서는 셋 다 의미적으로 “나누기”로 간주됩니다. 즉, 48÷2(9+3), 48/2(9+3), 48:2(9+3) 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두 사람의 수학 관행적 해석이 적용되어 48 ÷ 2 × (9+3) = 288 로 처리되죠. 즉, 기호가 바뀌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 2️⃣ 컴퓨터·프로그래밍 문맥에서 / 사용 시 컴퓨터는 “생략된 곱셈(implicit multiplication)”을 따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식은 완전히 다르게 인식됩니다. 표현 파이썬 등에서 해석 결과 48 / 2*(9+3) ((48 / 2) * (9+3)) 288 48 / 2(9+3) ❌ 문법 오류 (생략된 곱셈 인식 불가) — 즉, 컴퓨터 언어에서는 생략된 곱셈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는 반드시 명시적 *와 함께 써야 합니다. 🔹 3️⃣ “:” 기호의 경우 현대 수학에서는 “비율”을 나타내는 기호로 쓰입니다. a:b = \frac{a}{b} 따라서 (27 : 3(1+2)3) 같은 표현은 모호하거나 비표준적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산기로는 입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정리 기호 의미 결과 변화 주로 쓰이는 문맥 ÷ 나누기 없음 초중등 수학, 일반 표기 / 나누기 없음 (단, 프로그래밍에서는 생략 곱 불허) 수학/컴퓨터 : 비율 (또는 나누기 의미로 혼용) 보통 계산식에서는 사용 안 함 비, 비율 표기 🔹 결론 48 ÷ 2(9+3), 48/2(9+3), 48:2(9+3) 는 “수학적 의미”로는 동일하게 81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이나 수식 파서(context) 에서는 /만 유효하고, 생략된 곱은 허용되지 않으며, :는 아예 다른 의미(비율)로 인식됩니다. 2025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