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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세상의모든계산기 님의 최근 댓글
3×3 이상인 행렬의 행렬식 determinant https://allcalc.org/50536 2025 12.30 답에 이상한 숫자 14.2857142857가 들어간 것은 조건식에 소숫점(.)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구요. 100÷7 = 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14 소숫점 없이 분수로 식이 주어졌을 때와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2025 12.30 그럼 해가 무한히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 나오는 행렬의 판별식(d, determinant)을 이용하면 알 수 있습니다. ㄴ 고교과정에서는 2x2 행렬만 다루던가요? 연립방정식의 계수들로 행렬을 만들고 그 행렬식(determinant)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행렬식이 d≠0 이면 유일한 해가 존재하고, d=0 이면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습니다. * 정상적인 경우 (`2y + 8z = 115`)의 계수 행렬: 1 | 1 1 0 | 2 | 1 0 -3.5 | 3 | 0 2 8 | 행렬식 값 = 1(0 - (-7)) - 1(8 - 0) = 7 - 8 = -1 (0이 아니므로 유일한 해 존재) * 문제가 된 경우 (`2y + 7z = 100`)의 계수 행렬: 1 | 1 1 0 | 2 | 1 0 -3.5 | 3 | 0 2 7 | 행렬식 값 = 1(0 - (-7)) - 1(7 - 0) = 7 - 7 = 0 (0이므로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음) 2025 12.30 좀 더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AI Gemini 참고) 수학적 핵심 원리: 선형 독립성(Linear Independence) 3원 1차 연립방정식에서 미지수 x, y, z에 대한 단 하나의 해(a unique solution)가 존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주어진 세 개의 방정식이 서로 선형 독립(linearly independent)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선형 독립 (Linearly Independent): 어떤 방정식도 다른 방정식들의 조합(상수배를 더하거나 빼는 등)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는 3개의 평면(각 방정식은 3D 공간의 평면을 나타냄)이 단 한 개의 점(해)에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형 종속 (Linearly Dependent): 하나 이상의 방정식이 다른 방정식들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잉여' 방정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는 3개의 평면이 하나의 선에서 만나거나(무수히 많은 해), 완전히 겹치거나, 혹은 평행하여 만나지 않는(해가 없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선형 종속'이 되어 무수히 많은 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2025 12.30 질문하신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3개이고 모두 1차인 3원 1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이상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x,y,z} 에 대한 좌표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원하는 답 {52.5, -2.5, 15} 그런데 두개 조건(식)을 그대로 두고 나머지 하나를 변형하다 보니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질문하신 상황입니다. 3개의 조건식이 주어진 3원 1차 연립방정식은 조건을 변형해서 하나의 변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의 조건식으로 주어지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더 쉬워서 변형하는 겁니다) 변경하지 않은 조건의 식(con1) 을 이용해 하나의 y & z 1차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방정식이 con1에서 유도된 방정식과 동일해지면 하나의 답이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기(ti-nspire)는 {x,y,z} 의 답이 하나가 아니고 무수히 많음을 c1 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 것입니다. linear_independence_cond12.tns 2025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