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그리고 발급신청 확인서
기존 주민등록증의 사진의 자연훼손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워져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부족으로 사진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갑에만 넣고 다녀도 사진이 점점 희미해짐.
이는 자연훼손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발급수수료 5,000원이 면제됩니다.
기존 신분증은 신청시에 회수되기 때문에,
새 신분증이 나올 때까지 (약 2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30일로 제한이 있고,
이것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경우에는 ARS (1382) 로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상 발급 확인 방법
전국번호 1382
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급신청일자 입력
안내 메시지 확인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끝.
오늘 오전에 민증 가져가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가서 찾아왔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것 치고는 글꼴, 인쇄품질 등 별로 만족스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