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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2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과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자율의 계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275&ccfNo=4&cciNo=1&cnpClsNo=1
즉, 연20% 제한이면,
월 20%/12= 1.6666666666666666666666666666667%
일 20%/365 = 0.05479452054794520547945205479452%
제한을 단 1회라도 넘길 수 없다는 뜻.
참고 :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 : 대법 "일수도 제한이자율 넘으면 불법"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9038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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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자율 계산법
대출 이자율(연율) = [(약정이자금액/대출금액)] / [(365일(연간일수)/실제 사용기간(일수)] * 100
사례 :
100만원을 90일 사용하는 대가로 이자 2만4657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 이자율 10%로 표기
* 분기(90일) 이자율은 2.4657% 이며, 실 이자률(복리)로 계산하면 연 이자율은 10.23361381519 % 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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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조은아 기자의 금퇴공부]복잡한 이자계산법, 불법 대부업의 덫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530/11368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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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기
https://www.fss.or.kr/fss/s1332/itstMrc/list.do?tgtGb=1&menuNo=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