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시행 2011. 10. 26] [법률 제10925호, 2011. 7. 25,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