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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by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 폰트 파일 사용자의 올바른 프로그램 이용과 불필요한 분쟁예방을 위한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원장 유병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 참고 : 주로 발생하는 폰트 파일의 저작권 문제는 아래와 같다.
-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웹사이트, 홍보물(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 (영상, 게임, e-book)의 명의자를 찾아 폰트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입증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침해로 고소하겠다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 문제는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 않고 그 결과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내용증명을 공신력 있는 문서로 오인하여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합의금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또한 정품 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을 타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경우, 정품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권리자가 제한한 사용 범위를 위반한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아닌 민사상의 약관 위반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많다.
□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문체부는 이를 등재해 줄 것을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하고 , 책자로도 제작하여 폰트 파일을 업무에 사용하는 개인·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PDF)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서기관(☎ 02-3704-9470),
오현정 주무관(☎ 02-3704-9474),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팀장
(02-2006-0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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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남 - POST 진입 실패, 모니터 안나옴 직접 사용할 일이 없어져서, 고향집에 가져다 놓고 어댑터만 꼽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켠 것은 25년 6월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상증상은 없었구요) 이번 추석에 가서 켜 보니까, 화면이 아예 안나오더라구요. 집에 가져와서 분해해 살펴보니까 - 어댑터 12V는 정상 - 어댑터 꼽으면 바로 POWER 는 켜집니다. ㄴ POWER ON -> Fan 돌아감 + 파워 LED 들어옴 + NVME에 LED 들어옴 ㄴ HDMI 1, 2 신호 전혀 안들어옴 (모니터 2대 확인) ㄴ 키보드에 LED 안들어옴 (USB 5V 가 안들어오는 듯 함) - 옆구리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길게 눌러도 꺼지지 않음. 하나씩 제거하면서 변수를 제거해 봤는데, 뭘 해도 상태가 똑같습니다. 보드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25 10.14 다항식 나눗셈 (가장 정석적인 방법) (피제수, 나뉠 식) r1*r3 를 (제수, 나누는 식) r1+r3 로 직접 나누며, 여기서 r1을 변수로 취급합니다. 1. 몫 구하기: r1*r3 (나뉠 식)의 최고차항을 r1+r3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 r1로 나눕니다. (r1*r3) / r1 = r3 <-- 이것이 몫(Quotient)이 됩니다. 2. 나머지 구하기: (원래 분자) - (몫 × 분모) 를 계산합니다. (r1*r3) - (r3 × (r1+r3)) = r1*r3 - (r1*r3 + r3^2) = -r3^2 <-- 이것이 나머지(Remainder)가 됩니다. 3. 결과 조합: 최종 결과는 `몫 + (나머지 / 나누는 식)` 형태로 씁니다. r3 + (-r3^2 / (r1+r3)) \[ \begin{array}{l} \phantom{r_1+r_3 \overline{) r_1 r_3}} r_3 \\ r_1+r_3 \overline{) \begin{array}[t]{@{}r@{}} r_1 r_3 \phantom{+r_3^2} \\ - (r_1 r_3 + r_3^2) \\ \hline -r_3^2 \\ \end{array}} \end{array} \] 2025 10.14 부분적 과정으로 분자(변수의 곱)를 다른 변수로 치환할 수 있다면 (r1*r3=a, r2*r4=b) 다항식에서도 강제 나눗셈 과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의 식에 적용시킬 수는 없어 의미가 없겠습니다. 2025 10.14 (r1*r3) / (r1+r3) 에서 원래라면 분자(r1*r3)에서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분모를 나누고 몫과 나머지로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결과가 단항인 분수식일 경우 분자가 두 변수의 곱으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이 더 간단한 표현인 것으로 보고 그대로 두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1만 붙는 간단한 형식일지라도 다항식이 되는 순간 원래의 기본 원칙대로 대수의 나눗셈(r1*r3를 (r1+r3)로 나눔)이 강제 진행되어버리고 이를 막을 수 없는 듯 합니다. 2025 10.14 낮에 TV에서 영화 '말모이'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20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