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조명기기류,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전원으로 동작하
는 기자재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
나.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
게시된 담당자 연락처를 이용하여 유선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은 인증이 받아져 있던데 왜 인증이 되어 있냐고요.
답은, "1. 적합성평가 제외대상이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는 있다. 판매자가 마케팅 용도로 받을 수 있다 2. 이전 규정에는 제외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위 규정의 고시년도는 2020년)"였습니다.
답 듣다 보니, 교류 전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이것 듣고 든 생각이 "단순 계산"의 정의를 찾을 것이 아니라 단순 "계산 or 계측" 즉, 계산 혹은 계측을 위하여 사용되는(다양한 기능에 계산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 으로 해석해도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HP Prime G1도 제외대상이 되겠지요.
인용하려고 나 목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단순 시계기능"에 설마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 날짜/요일 표시가 들어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외되면 벽시계는 제외고 타이머는 인증을 받게요? 저가형 타이머가 얼마나 많은데요. 온/습도계 등이 합쳐진 시계를 제외하려고 넣었다고 해석한다면 TI-Nspire/CASIO ClassPad 시리즈 같은 것 다 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안심하고 직구 잘 하렵니다. 마침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해서 구입 1 년 넘으면 재판매 가능하게 하겠다 하니*, 계산기는 더욱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612090457376
유선 또는 (특히) 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면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맘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