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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그리고 발급신청 확인서
기존 주민등록증의 사진의 자연훼손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어려워져서,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왔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술부족으로 사진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갑에만 넣고 다녀도 사진이 점점 희미해짐.
이는 자연훼손 사유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발급수수료 5,000원이 면제됩니다.
기존 신분증은 신청시에 회수되기 때문에,
새 신분증이 나올 때까지 (약 2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30일로 제한이 있고,
이것으로 신분증을 확인할 경우에는 ARS (1382) 로 진위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정상 발급 확인 방법
전국번호 1382
주민등록번호 입력
발급신청일자 입력
안내 메시지 확인 : "......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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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남 - POST 진입 실패, 모니터 안나옴 직접 사용할 일이 없어져서, 고향집에 가져다 놓고 어댑터만 꼽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켠 것은 25년 6월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상증상은 없었구요) 이번 추석에 가서 켜 보니까, 화면이 아예 안나오더라구요. 집에 가져와서 분해해 살펴보니까 - 어댑터 12V는 정상 - 어댑터 꼽으면 바로 POWER 는 켜집니다. ㄴ POWER ON -> Fan 돌아감 + 파워 LED 들어옴 + NVME에 LED 들어옴 ㄴ HDMI 1, 2 신호 전혀 안들어옴 (모니터 2대 확인) ㄴ 키보드에 LED 안들어옴 (USB 5V 가 안들어오는 듯 함) - 옆구리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길게 눌러도 꺼지지 않음. 하나씩 제거하면서 변수를 제거해 봤는데, 뭘 해도 상태가 똑같습니다. 보드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025 10.14 다항식 나눗셈 (가장 정석적인 방법) (피제수, 나뉠 식) r1*r3 를 (제수, 나누는 식) r1+r3 로 직접 나누며, 여기서 r1을 변수로 취급합니다. 1. 몫 구하기: r1*r3 (나뉠 식)의 최고차항을 r1+r3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 r1로 나눕니다. (r1*r3) / r1 = r3 <-- 이것이 몫(Quotient)이 됩니다. 2. 나머지 구하기: (원래 분자) - (몫 × 분모) 를 계산합니다. (r1*r3) - (r3 × (r1+r3)) = r1*r3 - (r1*r3 + r3^2) = -r3^2 <-- 이것이 나머지(Remainder)가 됩니다. 3. 결과 조합: 최종 결과는 `몫 + (나머지 / 나누는 식)` 형태로 씁니다. r3 + (-r3^2 / (r1+r3)) \[ \begin{array}{l} \phantom{r_1+r_3 \overline{) r_1 r_3}} r_3 \\ r_1+r_3 \overline{) \begin{array}[t]{@{}r@{}} r_1 r_3 \phantom{+r_3^2} \\ - (r_1 r_3 + r_3^2) \\ \hline -r_3^2 \\ \end{array}} \end{array} \] 2025 10.14 부분적 과정으로 분자(변수의 곱)를 다른 변수로 치환할 수 있다면 (r1*r3=a, r2*r4=b) 다항식에서도 강제 나눗셈 과정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의 식에 적용시킬 수는 없어 의미가 없겠습니다. 2025 10.14 (r1*r3) / (r1+r3) 에서 원래라면 분자(r1*r3)에서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분모를 나누고 몫과 나머지로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결과가 단항인 분수식일 경우 분자가 두 변수의 곱으로 표현되더라도 그것이 더 간단한 표현인 것으로 보고 그대로 두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1만 붙는 간단한 형식일지라도 다항식이 되는 순간 원래의 기본 원칙대로 대수의 나눗셈(r1*r3를 (r1+r3)로 나눔)이 강제 진행되어버리고 이를 막을 수 없는 듯 합니다. 2025 10.14 낮에 TV에서 영화 '말모이'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2025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