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용 목적으로 전파인증을 면제받아) 전파인증 안 받은 물건을 팔면 불법이라는 사실은 홍보가 잘 되어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기는 전파인증 예외 대상인 듯 하더군요.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조명기기류, 또는 디지털장치류에 해당하는 기자재로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기자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자재
가. 단순 계산이나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계산기"는 적합성평가 제외 대샹이니까요. https://www.rra.go.kr/ko/notice/D_e_faq2_1.jsp
그런데 컬러 디스플레이 들어간 TI-Nspire는 전파인증을 받았단 말이죠? https://www.rra.go.kr/ko/license/A_b_popup_keyno.do?key_no=KCC-REI-TXN-TIN3CAS HP Prime G2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수입사 없고, 실 제조사 명의로 인증)
이 두 모델은 컴퓨터로 분류되어 전파인증 대상인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관부가세 잘 냈다면 HP Prime G1 빼고는 법적으로 문제없겠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