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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재무 시험에서의 계산기 제한 규정 - 공인회계사(CPA) / 세무사(전산회계) / 재경관리사(
1. 공인회계사 시험 CPA (금융감독원 주관)
https://cpa.fss.or.kr/cpa/main/main.do?menuNo=1200000
- OOOO년 제OO회 공인회계사 시행계획 공고에 계산기 문구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1·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4) 계산기는 단순 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계산기" 관련 게시물 별도로 없음.
- 자주묻는질문에 검색되는 항목 1개 있음
공학용계산기를 시험시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일2014-11-10 조회수5339
담당부서회계관리국 담당팀공인회계사시험관리팀 자료문의02-3145-7757
■ 계산기 사용에 관하여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서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전자계산기" 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를 말하며 제곱근, 비율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기능이 첨가된 계산기(“소위 쌀집계산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재무용, 공학용 계산기는 어떠한 상태(계산기의 개조, 리셋)에서도 사용이 금지 됩니다 .
■ 따라서 응시자가 규정된 계산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응한 경우 시험감독관으로부터 시험위원회가 준비한 시험용계산기를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시자가 익숙하지 않은 계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산세무 / 전산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한국세무사회 주관)
https://license.kacpta.or.kr/
- 제OOO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공고문에는 계산기 관련 문구가 없습니다.
- 홈페이지 https://license.kacpta.or.kr/ 공지사항에도 계산기 관련 게시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시험당일 준비물 및 유효신분증" 에 들어가 보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당일 준비물>
1. 신분증 (* 아래 ''''유효신분증'''' 참조) : 유효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함.
2. 수험표 (흑백으로 출력해도 무관합니다)
3. 필기구 (볼펜 및 컴퓨터용싸이펜)
① 전산세무, 전산회계 응시자는 -> 볼펜(흑색 또는 청색)
② 세무회계, 기업회계 응시자는 -> (OMR용)컴퓨터용싸인펜
* 단, [세무회계1급]은 볼펜(흑색 또는 청색)입니다.
4. 계산기 : 일반 사칙연산이 가능한 단순기능의 계산기만 가능.
*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및 전자수첩, 핸드폰 사용은 절대 불가함.
- 컴퓨터 윈도우 내장 계산기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재경관리사 (삼일회계법인 주관)
https://www.samilexam.com/usr/greeting.do
- 수험자 가이드
ㄴ 성의 없네 진짜...
- 응시규정 - 부정행위자규정
제5조(부정행위의 유형)
부정행위 유형 : 단순 부정행위
세부내용 : 6)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환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품을 보관한 행위 (예: 각종 전자기기, 공학(재무)용 계산기, 공책 등)
처리규정 : - 해당 회차 시험 무효 - 사후 적발 시에도 무효
- 정보마당 - FAQ
제목
[시험-응시당일] 입실 관련 유의사항(시간 및 준비물) 작성일
2023-04-25 1. 입실 가능시간
통상 시험 시작 1시간 전부터 고사실 셋팅이 완료되어 입실이 가능합니다. (고사장 상황별로 오차 발생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 시작 20분 전부터는 신분 확인 등 시험 준비가 시행되므로 가급적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 입실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험 시작 정시까지는 고사실 입실 가능)
지각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2. 준비물
-규정 신분증
-검정색 필기구(연필 및 샤프 불가)
-계산기(공학용 및 재무용 불가)
-통신기능이 없는 아날로크 시계
-수정테이프
-수험표(필수 X)
전산세무2급 시험칠때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