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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모든계산기2016.01.31 11:56

제가 계산기 관련 규정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대 원칙

"계산기는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도출된 수식의 계산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은 계산기가 부정행위에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원칙

1. 계산 전용 계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 계산 이외의 기능을 가진 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예 : PDA, PMP, 스마트폰, 전자사전 등)
  • 특히, 외부 기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음.

2. 일반적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 

  • 시중에 판매되어 누구라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DIY 방식 등으로 개인이 제작한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다. 

3. 계산기는 시장 출시된 상태(=공장 출시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산기는 "DATA 완전 초기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DATA 완전 초기화"는 공장에서 출시되는 상태에 준하도록 계산기를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 계산기는 시험 직전(시험 예비시간)에 초기화하여야 한다. 이 때 초기화는 감독관이 직접 조작한다. 
  • 계산기의 부품이나 펌웨어(OS)는 사용자에 의해 개조되지 않아야 한다. 
  • 계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Add-in 장치(추가 메모리 포함)는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제조사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계산기 펌웨어(OS) Update 는 출시상태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기타 주의사항

  • 위의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사용 가능한 계산기" 및 "계산기별 DATA 완전 초기화" 방법은 별첨한다. 별첨한 자료에 없는 계산기의 허용여부(및 초기화 방법)은 시험 전에 미리 시험주관사에 문의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사전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수험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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