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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기 관련 규정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계산기는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도출된 수식의 계산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은 계산기가 부정행위에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계산 전용 계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
3. 계산기는 시장 출시된 상태(=공장 출시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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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기 관련 규정을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대 원칙
"계산기는 문제의 풀이과정에서 도출된 수식의 계산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은 계산기가 부정행위에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 원칙
1. 계산 전용 계산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계산기만 사용할 수 있다.
3. 계산기는 시장 출시된 상태(=공장 출시 상태)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