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에서 어떻게 계산기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NET에 들어가서 "2016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공고 제2015-154호) 를 다운받아봤습니다. 링크 주소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문제점이 여럿 보이네요.
왜 HWP 파일로만 공고를 올려놓는 것일까요?
"준비물"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계산기"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라.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없음(휴대폰 등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차.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하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자격시험에서 어떻게 계산기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NET에 들어가서 "2016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공고 제2015-154호) 를 다운받아봤습니다. 링크 주소 http://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Q&gId=
문제점이 여럿 보이네요.
라. 시험기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를 사용할 수 없음(휴대폰 등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차.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하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 공고만을 보고 계산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